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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 제목 완주군, 11일부터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 작성자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6-05-07

완주군, 11일부터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운영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설치, 납세자 편의 증진

 

완주군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5월 한 달간(6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와 종합소득세(국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6일부터 각 세무서 신고 창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완주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11일부터 15일까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 합동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12일과 15일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완주군 마을세무사가 지역 주민의 세무 상담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합동신고창구에서는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1:1 신고 지원을 실시하며,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ARS 신고 등 간편 신고 방식도 안내한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중 소득세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마쳐야 한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올해부터 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를 바란다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재정관리과 290-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