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주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작성자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6-03-03
완주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366대 규모, 9일부터 20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사업비 6억 8,500만 원을 투입해 366대(5등급 200대, 4등급 136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 3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5등급 차량의 경우 올해까지 보조금 지원 후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세 등 체납사항도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차량마다 지원기준이 다른 만큼 완주군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완주군청 자원순환과(6층)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많은 군민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를 저감시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290-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