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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 제목 완주군, 귀농인·재촌인 창업·주택 구입 지원
  • 작성자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6-01-23

완주군, 귀농인·재촌인 창업·주택 구입 지원

26일부터 26일까지 접수창업 최대 3, 주택 7,500만 원까지

 

완주군이 오는 26일부터 2 6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주택 구입지원사업’ 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자 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마련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0%이며,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신축,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택 마련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개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19601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다.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예비 귀농인이 해당된다.

 

또한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존 재촌인도 영농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 연도에 관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완주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해 완주군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290-2471)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말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최옥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예비 귀농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말했다.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29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