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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올해 상반기 중 토지의 분할·합병 등 사유 발생 토지

 

완주군이 20247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44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29일까지 결정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신규등록 및 형질변경 그리고 지목변경된 토지 등이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 후 12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홍성삼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이 꼭 필요하다고 확인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부동산평가팀(063-290-2972, 29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290-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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