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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완주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360대 지원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경유 이외 연료 배출가스 5등급 차량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비 91,230만 원을 투입해 360(5등급 200, 4등급 150, 지게차 또는 굴착기 10)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정기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하며 지방세 등 체납사항도 없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완주군청 자원순환과(6)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4등급 기준),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 원(4등급 기준),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는 최대 1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를 참조하고,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한윤수 자원순환과장은 지원 대상이 넓어진 만큼, 많은 군민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를 저감시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290-2664>

 

군청 드론사진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