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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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안내('23.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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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9.06 |
조회수 | 44 | ||
안녕하세요~ 완주군보건소 감염병대응팀입니다. 도 감염병관리과-12381(2023.09.01)호와 관련입니다. 2023년 9월1일자로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PCR) 긴급사용승인이 종료*> 됩니다. * 종료는 긴급사용승인 되었던 9종 제품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임 이에 따라, 9월 2일부터 정식 허가 제품을 사용하여 응급용 선별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 양성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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