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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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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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자 | 2023.01.27 |
조회수 | 150 | ||
1. 의료폐기물 배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 2. 사업장폐기물 배출: 그 외 의료기관 발생 기저귀 *사업장폐기물 처리 방법: 붙임1 지침 6p 참고-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처리
붙임 1. 일회용기저귀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붙임 2.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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