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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보건소


의료기관.약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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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작성자 보건소 작성자 2023.01.27
조회수 150

1. 의료폐기물 배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

2. 사업장폐기물 배출: 그 외 의료기관 발생 기저귀

*사업장폐기물 처리 방법: 붙임1 지침 6p 참고-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처리

 

붙임 1. 일회용기저귀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붙임 2.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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