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피부과전문의, 한방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아토피피부염(L20)으로 진단받은 완주군민 중 가족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100%이하
- 지원기준
- 보건소 진단등록 최초 지원 후 5년 한도 내(2년마다 재등록)
-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자 2개월마다 1인 1개 지급
※ 보습제 보유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습제는 한꺼번에 소급지원 불가
- 보건소 등록자 2개월마다 1인 1개 지급
- 구비서류 (※ 최근 1개월 이내 발행서류만 가능)
-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1개월분)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피부과전문의, 한방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아토피피부염(L20)으로 진단받은 완주군민 중 가족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100%이하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의료실비 연간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1일 진료비 청구 50,000원 까지 지원 제한)
- 지원기간 : 연중(※ 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
최초 의료비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지원
(2년마다 최초등록시의 구비서류 증빙하여 연장, 건강보험료 적격확인) - 지원내용 : 검사비 및 진료비 / 약제비
- 구비서류 (※ 최근 1개월 이내 발행서류만 가능)
-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1개월분)
- 통장사본 1부
- 접수방법 : 구비서류지참 후 완주군보건소 방문 접수
2025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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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933,000 | 139,817 | 70,053 | 141,260 |
3인 | 5,026,000 | 179,415 | 121,707 | 181,663 |
4인 | 6,098,000 | 219,196 | 154,802 | 222,471 |
5인 | 7,10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6인 | 8,065,000 | 288,617 | 243,019 | 295,134 |
7인 | 8,989,000 | 320,322 | 280,625 | 330,765 |
8인 | 9,913,000 | 354,964 | 320,449 | 369,517 |
9인 | 10,836,000 | 386,684 | 354,963 | 407,092 |
10인 | 11,760,000 | 431,294 | 411,250 | 461,699 |
- 1)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내 혈족, 직계손·비속, 배우자로 한정
- 2) 장기요양보험료 제외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