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 및 사례관리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
응급입원 치료비 |
|
|
행정입원 치료비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871,000 | 102,613 | 22,380 | - |
2인 | 4,720,000 | 168,410 | 105,787 | 170,193 |
3인 | 6,031,000 | 215,933 | 151,146 | 219,196 |
4인 | 7,318,000 | 261,360 | 208,471 | 266,302 |
5인 | 8,530,000 | 302,462 | 260,307 | 311,031 |
6인 | 9,678,000 | 354,964 | 320,449 | 369,517 |
7인 | 10,787,000 | 386,684 | 357,963 | 407,092 |
8인 | 11,895,000 | 431,294 | 411,250 | 461,699 |
9인 | 13,003,000 | 461,699 | 447,279 | 506,004 |
10인 | 14,112,000 | 506,004 | 496,008 | 552,230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구비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공통서류 |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건강보험가입자 |
|
지급절차
- 진료
- 입원결정
- 외래진료 (발병 초기, 외래치료 지원)
- 서류준비
- 환자, 보호자 및 기관 직원의 신청
- 신청서류 준비
- 신청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 신청결과 회신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 치료
-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 귀가
-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 치료비 지급
- 환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 납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문 의 처
완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사업팀 (063) 290-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