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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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사업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완주군 등록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단일세트 : 신생아 내의, 수면조끼, 딸랑이 세트, 치아발육기
- 소고기 및 산모미역 (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월 1회 택배배송)
-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주소지 확인)
-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지)소에서 직접수령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1년경과 시 신청가능(단서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생순위 지원금액 비 고 첫째아 50만원 일시금 둘째아 100만원 첫 달 30만원, 다음달부터 매월10만원 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기별 30만원씩 4분기, 5년간 지급
※ 주소지 이전 시 지급 중지 -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출생 신고 후), 통장사본,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보건소 문의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
- 지원대상 : 완주군 전입일 기준으로 임신 10주 이후 임산부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산전 진찰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지원
- 임신 10주 이후 산전진찰 교통비 최대 12회(1회/4만원)
- 분만을 위한 이송 교통비 1회(10만원)
※ 사전진찰 및 분만을 위해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이용일자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비용 기준액에서 50% 지급
※ 신청접수 후 다음달 10일 이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담당의사 확인 ▶ 분만 전 보건소 및 홈페이지에서 미리 받으세요), 설문조사지
- 주민등록등본(다문화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통장사본, 10주 이후 외래진료비영수증(0~12장), 분만입·퇴원확인서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
- 주관 : 완주소방서
- 대상 : 분만시설 없는 읍면 농어촌지역 임산부
- 내용 : 119에 등록된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에 특별이송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직접 전화(119)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 이송기준 : 출산, 출산 전·후 통증 및 출혈 등 응급상황 시 병원 이송
출산육아용품 나눔가게 「행복나눔실」
- 사업대상 : 완주군 주민
- 사업내용 : 출산‧육아용품 기부 또는 물물교환
- 사업장소 : 보건소 1층 행복나눔실
- 운영시간 : 상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산모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유자격 비자 종류가 거주, 영주, 결혼이민인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인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정 의료기관 1개소 이용 가능
※ 지원예시 :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약침, 한약제
※ 제외항목 :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미용 등
- 지원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출산일 포함 거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 확인 영수증 또는 the건강보험 앱
- ① the건강보험 앱 설치 →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조회 → 임신·출산 진료비신청 및 잔액조회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잔액 확인 캡쳐화면
- ②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 잔액 확인 가능
- 사용방법 : 보건(지)소에서 쿠폰 발급 → 지정 의료기관에 쿠폰 제출 후 신후 진료
※ 쿠폰발급일자 이전 진료비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