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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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 및 사례관리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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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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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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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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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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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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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7인 | 9,730,000 | 346,067 | 335,569 | 359,887 |
8인 | 10,785,000 | 403,785 | 402,840 | 434,962 |
9인 | 11,840,000 | 434,962 | 436,179 | 476,875 |
10인 | 12,896,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구비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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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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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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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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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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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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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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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 진료
- 입원결정
- 외래진료 (발병 초기, 외래치료 지원)
- 서류준비
- 환자, 보호자 및 기관 직원의 신청
- 신청서류 준비
- 신청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 신청결과 회신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 치료 :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 귀가 :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 치료비 지급 : 환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 납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문 의 처
- 완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사업팀 (063) 290-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