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5-09-02
- 전화번호 063-29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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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자가 연내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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