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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칭찬합시다
건강신문고
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각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자가 연내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