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5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의료기관)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5-07-28
- 전화번호 063-290-3036
- 조회수 22
- 첨부파일
의료법 제3조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상기 교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포함) 과정을
'25.12월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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