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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의료법 제3조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상기 교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포함) 과정을

'25.12월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