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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사 업 비 : 90,000천원(군비)

대상품목 : 벼(친환경벼), 마늘, 양파, 곶감, 한육우, 블루베리, 계통출하(전품목)

※ 계통출하 전품목 : 농가별 수매약정 품목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모든 품목

· (예시) A농가가 양파 수매약정액 1천만원과 계통출하 1천만원일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사업대상 :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 및 체결 농가

- 농 협(7) : 삼례, 봉동, 용진, 이서, 고산, 운주, 화산농협

- 읍·면(13) : 13개 읍면

품목별 월 지급한도

- (벼, 마늘, 양파, 곶감, 블루베리) : 월 30~500만원

- (한·육우) : 월 50~1,000만원

- (계통출하) : 월 40~700만원

지급기간 : 3~7개월 중 농업인이 선택 가능

 

※ 변경 건

월급제시행 및 관리 : (당초) ‘22. 1~11월 → (변경) ‘22. 1~12월

이자청구 및 지급정산 : (당초) ’22. 6월, 11월 → (변경) ‘22. 6월, 12월

월급제 신청 접수(읍?면) : ’22. 1~6월

※ 신청기간 예외사항(2개월 연장) : 신용등급 미달 해소, 귀농귀촌인 등

- 매월 15일까지 군청으로 신청 접수된 건에 한해 대상자 선정 후 월급 지급(매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