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
- 대 상
- ① 만 19세 이상 성인
- ② 관내 거주자 혹은 직장인
- ③ 현재 관련 질환을 진단받거나, 해당 질환의 치료를 위해 약물처방을 받지 아니한 자
- 기간: 24주 (상/하반기 운영)
- 신청장소: 보건소 운동프로그램실
- 내 용
- 보건소 최초 방문검진·상담
- 전반기 모바일 앱 기반 맞춤형 건강생활지원
- 중간 방문검진·상담
- 후반기 모바일 앱 기반 맞춤형 건강생활지원
- 최종 방문검진·상담
걷기생활실천 워크온(walkon) 걷기 챌린지 운영
- 대상 : 워크온 ‘완주군’ 커뮤니티 가입자
- 기간 : 상시
- 내 용
- 모바일앱 ‘워크온’ 설치 후 챌린지 참여
- 챌린지별 걷기 목표 달성 후 보상물품(건강생활실천물품) 수령
유․ 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 기 간 : 3월 ~ 11월
- 장 소 : 신청한 기관이 지정한 곳
- 내 용
-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놀이형 신체활동 교육
- 연계 > 편식 및 비만예방 건강식생활실천교육
- 캐릭터 인형극을 활용한 흡연예방교육
청소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학교 등
- 기 간 : 4월 ~ 11월
- 장 소 : 신청한 기관이 지정한 곳
- 내 용
- 신장, 체성분 측정 및 운동처방 ․ 상담
- 성장기 비만예방 신체활동 교육
- 연계 > 바른 양치습관 생활화 인식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구강검진, 치아 홈메우기, 초기우식치료
- 나(Na)당 학교 체험 활동
- 흡연예방 교육 및 흡연학생 개별상담․ 금연 행동 강화용품 지원
노인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65세 이상 지역주민
- 기 간 : 1월 ~ 11월
- 장 소 : 경로당, 노인대학 등
- 내 용
- 기초건강측정(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및 건강 상담
- 체성분 측정 및 운동처방 ․ 상담
- 유연성 향상 및 근력 강화 운동
- 연계 > 영양평가에 의한 건강식생활교육
- 흡연 예방 교육 및 흡연자 금연교육
운동프로그램실 운영
- 대 상 : 완주군민
- ① 만 19세 이상 완주군 내 거주자 혹은 직장인
- ② 현재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을 진단받거나, 해당 질환의 치료를 위해 약물처방을 받지 아니한 자
- ③ 과체중(BMI 23) 이상 고도비만(BMI 30) 미만인 자
※ BMI 정상범위 18.5 ~ 229
※ 질환이 경미하거나 약물로 조절 가능한 분은 신청 가능
- 장 소 : 보건소 1층 운동프로그램실
- 운영시간 : 오전 10:00 ~ 11:00 / 오후 14:00 ~ 17:00(월~금/공휴일 휴무)
- 운영기간 및 모집인원 : 기수당 3개월/기수당 최대 16명
- 사용시간 : 주 2회, 하루 최대 1시간 이용 가능
- 문 의 : 063-290-3005
체성분 검사 및 운동 상담
- 대 상 : 완주군민
- 기 간 : 09:00 ~ 17:00(월~금/점심시간 제외)
- 장 소 : 보건소 1층 운동프로그램실
- 내 용 : 체성분(인바디) 측정 및 건강상담, 교육
- 문 의 : 063-290-3005
성인 비만 평가 방법
- 체질량지수(BMI), 허리둘레, 체성분 검사를 통해 비만을 평가
체질량지수(BMI)
- 계산법 BMI = 체중(kg) ÷ 키(m)²
※ 키가 165cm이고 몸무게가 55kg인 여성의 비만도는?
- ① 키를 m단위로 환산 : 1.65
- ② 환산된 키를 제곱 : 1.65*1.65 = 2.72
- ③ 체중을 제곱한 값으로 나누기 : 55kg/2.72 = 20.2
- ④ 산출된 값을 비만 판정기준에 맞춰본다.
- 비만판정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세계 보건기구의 기준을 보완한 자체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 판정기준
세계보건기구 판정기준 :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판정기준
저체중 |
정상체중 |
과체중 |
비만 |
18.5 이하 |
18.5~24.9 |
24.9~29.9 |
29.9 이상 |
아시아인 판정기준
아시아인 판정기준 : 저체중, 정상체중, 위험체중, 1단계 비만, 2단계 비만 판정기준
저체중 |
정상체중 |
위험체중 |
1단계 비만 |
2단계 비만 |
18.5 이하 |
18.5~22.9 |
22.9~24.9 |
24.9~29.9 |
29.9 이상 |
허리둘레(WC; Waist circumference)
- BMI에서 확인할 수 없는 복부비만을 판정할 수 있는 방법
- 측정방법
- ① 자신의 골반뼈 가장 윗부분과 갈비뼈의 가장 아랫부분을 확인한다.
- ② 평소와 같이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 ③ 확인한 골반뼈 윗부분과 갈비뼈 아랫부분의 중간지점에 줄자를 위치시키고 감는다.
- ④ 수치를 확인한다.
- 판정기준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남자 90cm, 여자 80cm의 기준을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판정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허리둘레 : 남성, 여성 허리둘레 정상, 비만 범위
허리둘레 |
남성 |
여성 |
정상 |
< 90cm |
< 85cm |
비만 |
≥ 90cm |
비만 ≥ 85cm |
체성분검사
- 전류를 통해 우리 몸의 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체지방률, 근육량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비만을 판정할 수 있음
- 체지방률 판정기준
- 남성 체지방률
남성 체지방률 : 나이에 따른 저체지방, 정상, 과체지방, 비만
나이 |
저체지방 |
정상 |
과체지방 |
비만 |
18~39 |
~10% |
10%~21% |
21%~26% |
26%~ |
40~59 |
~11% |
11%~22% |
22%~27% |
27%~ |
60이상 |
~13% |
13%~24% |
24%~29% |
29%~ |
- 여성 체지방률
여성 체지방률 : 나이에 따른 저체지방, 정상, 과체지방, 비만
나이 |
저체지방 |
정상 |
과체지방 |
비만 |
18~39 |
~20% |
20%~34% |
34%~39% |
39%~ |
40~59 |
~21% |
21%~35% |
35%~40% |
40%~ |
60이상 |
~22% |
22%~36% |
36%~41% |
41%~ |
아동, 청소년 비만 판정 기준
- 2007년 한국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를기준으로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가 95백분위수(percentile)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분류하며, 키와 체중 성장곡선을 바탕으로 개별 평가를 할 수 있음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곡선
1차적인 아동·청소년 비만 판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95백분위수 이상에 해당할 시 비만으로 판정함.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으며,신장별 체중 성장 곡선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만을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