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영양플러스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그들의 불량한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분류 : 만6세미만의 영유아 (등록기준 66개월 미만)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 완주군 거주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대상구분별 제공식품
구 분 | 상세분류 | 제공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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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아(0~5개월) | 혼합수유, 조제유 | 조제분유 |
영 아(6~12개월) | 모유수유, 혼합수유, 조제유 |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
유 아(1~5세) |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 |
임신부, 혼합수유부 | 임심부 및 출산 후 6개월까지의 혼합수유부 |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
출산 후 7개월 이후 혼합수유부 | 우유만 | |
출 산 부 |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출산 후 6개월까지) |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
완전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 쥬스 |
대상자 참여 흐름도
- 신청접수
- 영양평가
- 대상자선정
- 식품패키지 및 영양교육내용 처방
-
- 영양교육
- 정기적영양평가
- 식품지원
- 영양상태개선
- 졸업 및 사후관리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부의 경우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중 1개 이상
2025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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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65% | 65% | 65% | |
3인 | 116,205 | 42,078 | 116,993 |
4인 | 141,260 | 71,648 | 141,928 |
5인 | 164,503 | 104,192 | 166,450 |
6인 | 186,327 | 130,402 | 188,705 |
7인 | 207,242 | 140,547 | 210,208 |
8인 | 229,454 | 167,069 | 232,948 |
9인 | 252,203 | 196,416 | 256,716 |
10인 | 271,459 | 221,206 | 277,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