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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건강진단 항목 및 검사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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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에이즈) 관리

HIV 감염인 vs 에이즈(AIDS)환자 란?

  • HIV 감염인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에 감염되어 체내에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
  • 에이즈(AIDS/후천면역결핍증후군)환자 : HIV 감염인 중 병이 진행하여 면역결핍이 심해져 기회 감염 또는 종양 등 합병증이 생긴 환자를 말함.
    ※ 에이즈 환자나 HIV 감염인 모두 다른 사람에게 HIV를 전파시킬 수 있음.
    ※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감염인의 체액, 그중에서도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에 많은 양이 존재.

전파경로

  •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性)관계
  • 감염된 혈액의 수혈
  •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공동사용
  • 수직감염(감염된 여성의 임신, 출산, 모유 수유)

치료

  • 당뇨나 고혈압처럼 치료를 잘 받고 약을 잘 먹고 관리를 잘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 할수 있음.
  • 다만, 주의할 것은 약을 빠뜨리지 않고 잘 복용하고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예방

  • 주로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므로 “안전한 성관계(Safe Sex)”는 최선의 예방책
    • 올바른 방법으로 콘돔을 사용
    • 고정적인 파트너와 안전한 성관계
    • 빠른 발견, 치료를 위한 조기검사
      ※ HIV 검사(의심행동 후 12주 이후) : 보건소(무료/290-3048) 및 병·의원(유료) 검사 가능 /희망시 익명가능

감염인 진료비 지원

  • 대상자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지원범위 :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자격 : 산정특례 적용된 경우 지원(본인일부부담금 10%)
    (진료비 지급액의 50%는 지방자체단체에서 부담, 나머지50%는 질병관리청에서 부담)
  • 제출서류(개인청구시)
    • 1. 진료비 영수증 원본(수기용 간이 영수증 해당 안됨)
    • 2. 본인명의 통장사본(최초 또는 변경시)
      ※ 후불협조 병원 진료시 개인이 제출할 서류 없음.

관련 사이트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www.aids.or.kr link
  • 에이즈 상담센터 1599-8105(상담시간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