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대상자의 건강진단 항목 및 검사 횟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 | 진단항목별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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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병검사 | |
다방 종업원 | 1회/6월 | 1회/6월 | 1회/6월 |
유흥접객원 | 1회/3월 | 1회/6월 | 1회/3월 |
안마시술소 종업원 | 1회/3월 | 1회/6월 | 1회/3월 |
특수업태부 | 1회/3월 | 1회/6월 | 1회/3월 |
HIV/AIDS(에이즈) 관리
HIV 감염인 vs 에이즈(AIDS)환자 란?
- HIV 감염인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에 감염되어 체내에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
- 에이즈(AIDS/후천면역결핍증후군)환자 :
HIV 감염인 중 병이 진행하여 면역결핍이 심해져 기회 감염 또는 종양 등 합병증이 생긴 환자를 말함.
※ 에이즈 환자나 HIV 감염인 모두 다른 사람에게 HIV를 전파시킬 수 있음.
※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감염인의 체액, 그중에서도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에 많은 양이 존재.
전파경로
-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性)관계
- 감염된 혈액의 수혈
-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공동사용
- 수직감염(감염된 여성의 임신, 출산, 모유 수유)
치료
- 당뇨나 고혈압처럼 치료를 잘 받고 약을 잘 먹고 관리를 잘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 할수 있음.
- 다만, 주의할 것은 약을 빠뜨리지 않고 잘 복용하고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예방
- 주로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므로 “안전한 성관계(Safe Sex)”는 최선의 예방책
- 올바른 방법으로 콘돔을 사용
- 고정적인 파트너와 안전한 성관계
- 빠른 발견, 치료를 위한 조기검사
※ HIV 검사(의심행동 후 12주 이후) : 보건소(무료/290-3048) 및 병·의원(유료) 검사 가능 /희망시 익명가능
감염인 진료비 지원
- 대상자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지원범위 :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자격 : 산정특례 적용된 경우 지원(본인일부부담금 10%)
(진료비 지급액의 50%는 지방자체단체에서 부담, 나머지50%는 질병관리청에서 부담) - 제출서류(개인청구시)
- 1. 진료비 영수증 원본(수기용 간이 영수증 해당 안됨)
- 2. 본인명의 통장사본(최초 또는 변경시)
※ 후불협조 병원 진료시 개인이 제출할 서류 없음.
관련 사이트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www.aids.or.kr link
- 에이즈 상담센터 1599-8105(상담시간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