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완주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입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이의신청 신청기간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의신청 안내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감염병 예방법’)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일 로부터 1년 이내인 2026. 10. 23.까지 1회에 한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가. 신청대상:´24.6.30.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특별법 시행일(´25.10.23.)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신청기한:´26.10.23.까지(1회 신청 가능) 다. 신청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구분특별법 시행(‘25.10.23.) 전 결정을 받은 경우특별법 시행 후 결정을 받은 경우근거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청 대상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단,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특별법 시행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신청 기한2026년 10월 23일까지 ※ 기한 경과 시 이의신청 및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불가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신청 횟수1회신청 방법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단,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제출 서류①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 간편수신 동의서 ※ 단,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및 의무기록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심사·처리 절차보상신청(신청자 ⇢ 보건소) ☞ 구비서류 제출(보건소 ⇢ 시·도지사) ☞ 기초조사결과·의견서 송부(시·도지사⇢질병청) ☞ 재심위원회 심의 후 보상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