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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보건소


아토피예방관리사업

홈 > 보건사업안내 > 의료비 지원사업 > 아토피예방관리사업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피부과전문의,한방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아토피피부염(L20)으로 진단받은 완주군민 중 가족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100%이하
  • 지원기준
    • 보건소 진단등록 최초 지원 후 5년 한도 내(2년마다 재등록)
  •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자 2개월마다 1인 1개 지급
      ※ 보습제 보유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습제는 한꺼번에 소급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최근 1개월 이내 발행서류만 가능)
    •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1개월분)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피부과전문의,한방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아토피피부염(L20)으로 진단받은 완주군민 중 가족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100%이하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의료실비 연간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1일 진료비 청구 50,000원 까지 지원 제한)
    • 지원기간 : 연중(※ 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
      최초 의료비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지원
      (2년마다 최초등록시의 구비서류 증빙하여 연장, 건강보험료 적격확인)
    • 지원내용 : 검사비 및 진료비 / 약제비
  • 구비서류 (※ 최근 1개월 이내 발행서류만 가능)
    •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1개월분)
    • 통장사본 1부
  • 접수방법 : 구비서류지참 후 완주군보건소 방문 접수
2023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아토피피부염 질환자 지원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36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50,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1)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내 혈족, 직계손·비속, 배우자로 한정
2) 장기요양보험료 제외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