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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홈 > 보건사업안내 > 치매관리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억제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대상자
  • 60세 이상 치매환자, 초로기 환자(60세 미만)
자격
  •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연 36만원)
신청시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조회·처리·제공동의서
  • 치매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년이내 발급)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심층상담기록지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지급절차
  • 국비 지원 :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
  • 군비 지원 : 보건소에서 수기 지급

치매치료관리비지원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