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홈 > 보건사업안내 > 치매관리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억제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대상자
- 60세 이상 치매환자, 초로기 환자(60세 미만)
자격
-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연 36만원)
신청시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조회·처리·제공동의서
- 치매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년이내 발급)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심층상담기록지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지급절차
- 국비 지원 :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
- 군비 지원 : 보건소에서 수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