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완주군보건소입니다. 홍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지속중으로 국내에서도 해외여행 증가 및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홍역의 해외유입(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상위 10개국) 인도 12,135명, 앙골라 11,941명, 인도네시아 8,892명, 예멘 8,507명, 파키스탄 7,527명, 카메룬 5,088명, 멕시코 4,636명, 수단 4,071명, 카자흐스탄 3,826명, 라오스 3,565명('25년 8월~'26년 1월) - (국내) '24년 49명 → 25년 78명 → '26년 5명('26년 4월 2일 기준) 우리 권역에서도 환자발생에 따라 지역주민 대상 홍역 예방수칙 홍보와 의료기관에서 환자 내원 시 조기인지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 홍역 감시 강화를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안내 및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호남권) '24년 0명 → '25년 25명 → '26년 1명('26년 4월 2일 기준) ○ 협조요청사항 - (대국민)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력(MMR) 2회 확인 및 접종, 여행 중 예방수칙 지키기, 여행후 발열, 발진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방문시 마스크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의료기관) 환자 내원시 해외 여행력 있고 발열, 발진 등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진단검사 실시 및 관할보건소 신고 등 협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