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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사 업 명)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2조(정의) : 18~39세(1987.1.1.~2008.12.31.)

(지원내용)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출산휴가지원금) 지급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일시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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