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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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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안전관리제도 시행 리플렛.jpg


동물등록 홍보 포스터.jpg


반려동물문화 펫티켓 수칙 리플렛.jpg


최근 반려동물 이구 증가로 공원 등 산책도중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로 민원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반려동물문화 펫티켓 수칙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사항

 -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등록 필수(동물병원 방문 등록)

 - 외출 시 목줄, 가슴줄 착용 필수(길이 2m이내), 배설물 즉시 수거

 - 마당, 농장 등 묶어서 기르는 개의 목줄은 2m 이상 유지

 -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2024. 4. 27일부터) - 맹견사육허가제

 *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 후 기질평가 후 사육 허가(허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3-280-3406)

 -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및 입마게 착용 필수

 - 준수사항 위반시 항목에 따라 5만원~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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