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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는 농어가 등의 농림어업 관련사업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저리로(0~2%) 융자하고 추가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주는(이차보전지원)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티몬·위메프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께서는 경영안정을 위한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융자 실행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되나, 부적격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기금신청 전 금융기관에 사전 대출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생산자단체, 농어업법인, 귀어인, 청년어업인 등

  나. 지원분야

    - 가공설비 및 농림수산물 산지수매·저장·직판 사업

    - 수출작목, 친환경농산물, 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 사업

    - 농어가 운영자금 및 경영생 사업 등 

 

붙임 : 2024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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