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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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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에서 시행하는 『창녕경찰서 신축부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을 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시송달 대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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