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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지연으로 과태료나왔습니다
고지서 뒷편에 자동차관리법이랑 유의사항 적혀있는걸 읽어봤는데 사업용은 일반승용차랑 과태료가 다르길래 군청 건설교통과에 문의했더니 2013년도에 개정되어서 지금은 과태료가 동일하다는데요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개정되기전 과태료가 적혀있는게 말이되는건지요
아주 기본적인건데 5년동안 몰랐다는건 일을 안한다는건가요
완주군청 일 열심히허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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