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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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용역비 미지급
- 작성자 오**
- 등록일 2022-06-28
- 조회수 350
2021년 4월경에 완주군 행단천 재해복구사업 설계 용역을 맡은 설계회사에서
현장 작업 인원이 없어서 도와 달라는 의뢰를 받아 추후에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고
인원을 투입하여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설계회사에서 일주일뒤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런저런이유를 대면서 지급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관급공사는 지금까지 비용을 미루거나 미지급상황을 겪어 보지 않은 관계로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설계회사에서 급하게 요청을 하여 따로 계약을 하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몇차례 완주군 재난안전과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비용에 관하여 문의를
해보았으나...이미 설계비용을 지급했으니 완주군에선 책임이 없다고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물론 민사로 해결하면 좋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계약서가 따로 없는 관계로...
소송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완주군에서 설계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사항이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