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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00%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의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급격히 달라지고 화장률 85% 넘는다고 합니다

화장 후 유골 분을 유골함에 봉안하여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 분은 항온, 항습 등 조절을?

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 부식, 벌래. 악취 등으로 유골 분의 훼손이 너무 심해 보석장으로 봉안하고자 합니다

“보석장”은 유골 분을 천연 광물질과 전남의 천연자원을 혼합해 소성로에 소성하면 유골 분의 형태는 전혀 없고 "유골분"이라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롱한 보석으로 제작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봉안함을 보석장이라 합니다

(참고1,2,3)

유골은 화학적 처리하여 유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고 신고, 허가 없이 운영하여도 무방하다는 수원시, 서울 성북구 판례 입니다(참고4)

?유골 보석 화로 제작 후 종교 시설에 보석장으로 안치하고자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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