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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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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출산한 청년 *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26년 지원규모 25)

* 전북특별자치도청년기본조례제2(정의): 18~39(1987.1.1.~2008.12.31.)

 

자격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공고일(26.1.21.)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부부가 각각 1인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부부 중복지급 불가

 

제외대상

특수형태근로자(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19개 직종*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교육교구 방문강사택배기사대출모집인화물차주,

신용카드회원 모집인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건설기계종사자화물차주퀵서비스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통역안내사어린이 통학버스기사

 유사사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고용노동부수혜자

외국인(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 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출산휴가지원금지급

  본인 출산 시 90만원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제출서류 : 첨부파일 공고문 내용 참고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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