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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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6-03-05
- 연락처 063-290-3412
- 첨부파일
완주군은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출산한 청년 *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26년 지원규모 25인)
* 전북특별자치도청년기본조례제2조(정의): 18~39세(1987.1.1.~2008.12.31.)
자격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공고일(26.1.21.)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부가 각각 1인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부부 중복지급 불가
제외대상
- 특수형태근로자(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19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화물차주,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
- 유사사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고용노동부) 수혜자
- 외국인(단,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 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출산휴가지원금) 지급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제출서류 : 첨부파일 공고문 내용 참고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