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완주군 등록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소고기 및 산모미역 (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1회 택배배송)
-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주소지 확인)
-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지)소에서 직접수령
첫 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신청접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4년 1월1일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지원(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출산 전 전입 후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1년경과 시 신청가능
(단서 조항은 2021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출생순위 | 지원금액 | 비 고(2024년 출생아부터) |
---|---|---|
첫째아 | 200만원 |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 300만원 | 100만원씩 3년간 지급 |
셋째아 이상 | 600만원 | 태어난 해 200만원지급, 1년 경과시 100만원씩 4년간 지급 |
- 부.모 및 출생아 타지역 주소지 이전 시 지급 중지
신청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출생 신고 후), 통장사본,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보건소 문의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
- 지원대상 : 완주군 전입일 기준으로 임신 진단 받은 임산부
- 신청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지원내용 : 임신 확인일 이후 산전 진찰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지원
- 산전 진찰 교통비 최대 15회(1회/4만원) *(2025년 출산 산모 기준)
- 분만을 위한 이송 교통비 1회(10만원)
- 산전진찰 및 분만을 위해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이용일자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지원비용에서 50% 지급 - 신청접수 후 다음달 10일 이후 지급
- 산전진찰 및 분만을 위해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담당의사 확인 ▶ 분만 전 보건소 및 홈페이지에서 미리 받으세요), 설문조사지
- 주민등록등본, 산모초본(상세), (결혼이민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상세)추가 제출)
- 통장사본, 외래진료비영수증(15건), 분만입·퇴원확인서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
- 주관 : 완주소방서
- 대상 : 관내 임산부
- 내용 : 119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특별이송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직접 전화(119)또는 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 이송기준 : 출산, 출산 전·후 통증 및 출혈 등 응급상황 시 병원 이송
* 신청접수 달 기준 다음달 10일 이후 지급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산모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을 위해 도내 지정 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일부 지원
- 1인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정 의료기관 1개소 이용 가능
※ 지원예시 :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약침, 한약제, 산후조리원
※ 제외항목 : 입원비, 산후회복과 무관한 처치, 미용 등
제외항목 예시 : 태반주사 등 미용목적 주사,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 주의사항: 산후 쿠폰은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와 사용불가*
* (사례) 산후조리원 이용료 200만원 중 20만원 산후쿠폰 사용, 180만원 별도 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 가능(국민행복카드 결제 불가)
- 신청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지원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 사용방법 : 지원자격 확인 후 쿠폰 지급(보건소) → 쿠폰으로 진료(지정 의료기관) → 의료기관이 의료비 청구 → 진료비 지급(보건소)
* 쿠폰 발급 전 진료비 소급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출산일포함거주),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 의료기관의 알선, 개인의 판단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으로 쿠폰사용 시 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건소에 문의하시고 사용하세요.
-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1년 이내 의료인의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해당비용을 환수하고, 지정요양기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