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 임신 12주 이내 (최대 3갑)
- 철분제 : 임신 16주 ~ 분만 전(40주) (최대 5갑)
- 구비서류 : 실 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등본, 예정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임산부 주차 표지증 발급
- 지원대상 :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기간 : 출산예정(출산)일 기준 6개월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해피맘 파워맘 임산부교실 운영
- 일 시 : 2024년 3월 ~ 11월
- 신청방법 : ‘해피맘·파워맘 임산부교실 밴드’에서 신청
- 대 상 자 : 관내 등록 임산부
- 프로그램 내용
- 산전/산후 교실, 예비부모교육, 신생아돌봄교실, 모유수유교실, 출산육아용품 만들기 교실 등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조산원도 포함되며,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임신오저, 태기불안, 산후풍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 첩약 조제 지원
※ 산후조리비 및 보약조제 등은 불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이내
※ 유·사산시 : 유·사산확인일 + 1년이내 - 지원금액 : 1회 임신에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내 미 사용시 자동소멸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우편접수신청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담당자 우편번호)04554
-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증록증)사본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고위험 산모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범위 :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치료와 관련없는 치료재료대는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단,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완주군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완주군보건소에서 미리 받으세요)
- ② 신분증
- ③ 통장사본(지원대상자명의)
- ④ 주민등록등본
- ⑤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포함)
- ⑦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입원 횟수별)
- ⑧ (등본 상 출생 확인 불가시)출생증명서, (사산의 경우)사산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