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하트하트

HOME :보건사업안내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보건사업안내
예방접종안내
건강검진사업
건강증진사업
감염병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암관리사업
의료비지원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사업
한의약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국비)

정부24 맘편한 임신,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60%이하의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가능)

예외대상(소득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산모본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신청 시)
  • 건강보험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화긴서(맞벌이인 경우 각각 첨부)
  • 산모수첩(출산전, 출산예정일 표기), 출생증명서(출산후, 출생신고자 제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 주민등록 미등록 결혼이민 산모 등)
  • 다문화산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직장가입자 휴직 시 무급휴직시 휴직증명서, 유급휴직 :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쌍둥이 소견서 등)

서비스 시간

서비스 이용시간 : 평일,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비스 지원기간(자세한 사항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태아 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중증장애+단태아 산모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쌍태아 이상 산모 인력2명 15일 25일 40일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본인부담금

판정 유형별 차등 부과

2024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2024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수에 따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50% (16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83,861 (197,299) 142,142 (157,523) 186,476 (200,343)
3인 237,913 (255,791) 206,359 (229,312) 242,216 (261,015)
4인 291,898 (309,670) 273,699 (293,801) 299,947 (320,126)
5인 346,067 (359,887) 335,569 (354,030) 359,887 (379,133)
6인 403,785 (434,962) 402,840 (436,179) 434,962 (476,875)
7인 434,962 (476,875) 436,179 (481,248) 476,875 (521,613)
8인 521,613 (521,613) 527,523 (527,523) 563,270 (563,270)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군비)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별 지원내용, 구비서류, 신청기한 등의 정보를 안내
구분 A형(국비본인부담금의 서비스 비용 지원)
(기존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
B형(서비스 기간 5일 지원)
(기존중위소득 160% 이상 가구)
지원내용 국비사업 이용 시본인부담금의 90%지원
(연장형 사용 시 표준형 기준 지원)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원거리 교통비 지원
구비서류 신청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초본(부부 모두), 통장사본 국비사업과 동일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국비사업과 동일
지원절차 국비사업 신청(온/오프라인) → 결정통지서 발급 → 제공기관과 개인 계약 → 서비스 이용 → 개인이 보건(지)소 신청 → 서류 확인 후 매월1회 지급 군비사업 신청(오프라인) →결정통지서 발급 → 제공기관과 개인 계약 →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지급 → 나머지금액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안내 : 건강보험료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안내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에스엠천사전북지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43번지 23호 063-254-1254
전주여자기독청년회(YWCA)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46-1 063-231-2349
(유)도우누리 전주온케어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98 063-287-9771
마터피아 전주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1길 22-6 063-276-8030
해피케어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0-22 063-254-3581
산모피아 전주시 덕진구 견휜로310, 2층 263-241-3570
미소피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398-1 063-287-8277
닥터맘 전북지사 전주시 완산구 신봉3길 1층 063-221-1577
참사랑어머니회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063-252-0824
바우처베스트맘 전주시 완산구 소대배기로 18-21, 201호 010-4477-9242
아이미래로 전주지사 전주시 완산구 송정중앙로 28, 2층 063-225-5992
친정맘(전주점) 전주시 완산구 안행5길13, 금호청솔상가 205호 063-222-4769
친정맘(군산점) 군산시 조촌안2길 22-4, 2 063-451-8005
가족사랑복지센터 남원시 붕맛1길 29 063-636-9933
해피맘 남원센터 남원시 남문로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