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정부24홈페이지 https://www.gov.kr/ link)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선택진료료 제외) 및 전액본인부담금, 시술과 관련된 원외 약재비
지원횟수
신선배아·동결배아 구분없이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출산당 25회 적용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의학적 사유(의료진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함
시술 종류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연령 구분 폐지 (개선)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 시술일 전 미리 신청하세요.
- 방문이 어려울 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2일이상소요)
구비서류
- 결정통지 시
- 난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 및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 (휴직한 경우)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경우)급여명세서, (자영업일 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보건소 문의)
- 시술과 관련된 원외 약제비 청구시(시술종료일로 1개월 후 신청해주세요)
- 시술확인서 사본, 원외약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시술자 본인)
2025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180%)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407,092 | 382,076 | 431,294 |
5인 | 461,699 | 447,279 | 506,004 |
6인 | 552,230 | 545,970 | 599,810 |
7인 | 599,810 | 591,277 | 673,463 |
8인 | 673,463 | 645,281 | 792,926 |
- 맞벌이의 경우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전북형 지원
1)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난임부부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난임부부(신청일 기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여성)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신선배아·동결배아 구분없이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출산당 25회 적용
지원금액 안내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연령 구분 폐지 (개선) 체외수정
(1~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구비서류 : 난임시술비 지원신청서, 그 밖의 서류는 정부형과 동일
2) 건강보험급여 소진자 횟수 2회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전라북도 거주 1년 이상 난임여성)
* 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 횟수 소진한 시술 항목에 한하여 추가 2회 지원 - 지원범위 및 내용 : 1인 최대 2회, 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안내표 지원최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회당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 청구기간 :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술비 신청 해야 함
- 지원절차
-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대상자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보건소
- - 지원 결정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시술 시작
- 시술 및 검사 시술비 결제대상자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대상자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보건소
- 구비서류
- 난임시술비 추가지원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1부 ☜ 거주지 변동 확인용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확인
-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APP)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시술비 청구서
- 지원결정통지서(사본도 가능) ☜ 지원신청 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 시술확인서 원본
- 시술의료기관 발급 진료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상세내역서 원본
- 통장사본
3)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전라북도 거주 난임부부
-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 지원범위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 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난임진단과 관계없는 항목 지원 불가)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지원횟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난임 진단서 1부(인공·체외수정시술 지원 신청용),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 진료비 청구서류 : 검사비 지원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4)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난임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
- 사업내용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부부당 100만원) 지원, 2회까지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보건소 문의
- 구비서류 : 보건소 문의
5)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 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결혼과 상관없이 지원)
- 법 시행일('25.1.24)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 보존한자 - 사업내용 :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중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 정자), 생식세포(난자, 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생애 1회.
- 지원최대금액 :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 중복 사업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구비서류 : 보건소 문의
난임 부부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임신을 계획 중인 난임부부
- 신 청 : 완주군보건소 1층 건강증진사무실
- 사업내용 : 난임부부의 건강증진 지원
- 영양제(엽산제) 지원 : 임신 전 3개월분
- 구비서류
- 난임부부 : 난임진단서(보건소 난임부부로 등록 한 경우, 생략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온라인(e보건소) 또는 방문(주소지 내 보건소) 신청, 청구 가능
-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구비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