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가 등의 농림어업 관련사업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저리로(0~2%) 융자하고 

추가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주는(이차보전지원) 농림수산 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수산 발전기금 4차 신청을 26. 5. 20.(수)까지 접수받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제출 서류>

- 농 업 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법인(단체): 농업인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시설자금 : 간이설계도,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와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융자 실행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되거나,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어 

기금신청 전 금융기관에 사전 대출상담을 받은후 신청바랍니다.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