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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27년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6-06-11
- 연락처 063-290-3427
- 첨부파일
○ 신청기간 : (온라인) 2026. 6. 1. ~ 6. 10.
(오프라인) 2026. 6. 11. ~ 7. 10.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으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사업신청 :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신청물량(포), 공급시기(월)등을 작성하여 사업신청
기간 내에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질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조건 : 보조
(보전금 700원 ~ 1,000원/20kg, 지방비 600원/20kg 이상),자부담 비료 가격의 20% 이상
○ 지원단가(보전금)
(단위 : 원/20㎏)
구 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유기질비료 | | 1,000 | |
부숙유기질비료 | 1,000 | 900 | 700 |
○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다만,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