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개
- 일반현황
- 인구현황
- 행정구역
- 기관 및 단체
- 완주의 상징물
- 완주의 역사
- 군청안내
- 읍·면 안내
- 실국과/사업소
- 교류도시
- 수상내역
- 완주 명예군민
공지사항
100%
- 제목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사업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6-09-07
- 연락처 063-290-3412
- 첨부파일

□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도 청년기본조례 청년(18~39세) 기준(1987.1.1.~2008.12.31. 출생)
○ 자격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공고일(‘26.1.21.)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 거주
-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농어업인
- ‘26.1.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 완료
- (여성 소상공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 고용24에서 신청 가능
- (남성 소상공인)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 부부 중복지급 불가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붙임 사업 지침 및 공고문 참고
○ 추진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