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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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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완주군) (1).png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도 청년기본조례 청년(18~39세) 기준(1987.1.1.~2008.12.31. 출생)

   ○ 자격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공고일(‘26.1.21.)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 거주

      -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농어업인

      - ‘26.1.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 완료

      - (여성 소상공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 고용24에서 신청 가능

      - (남성 소상공인)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 부부 중복지급 불가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붙임 사업 지침 및 공고문 참고

   ○ 추진체계

 

       

 

신청인

읍·면

군청

군청

읍면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확인

- 군청 공문 제출

- 원본 사송 발송

- 대상요건 및 지원자격 검토

- 출산급여

지급

- 지원대상 확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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