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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우리읍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1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3.(금) / 15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완주군 홈페이지 및 삼례읍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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