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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읍면
- 등록일 2026-10-08
- 연락처 063-290-3432
- 첨부파일
우리읍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1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3.(금) / 15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완주군 홈페이지 및 삼례읍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명)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