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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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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6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작성자 봉동읍
- 등록일 2026-03-17
- 연락처 063-290-3444
- 첨부파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각 가정에 발송하였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대상 : 2025. 7. 1 ~ 12.31일까지 운행한 경유차 소유자
나. 납부기한 : 2026. 3. 31일까지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다. 납부방법 : 고지서 및 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
라. 납부장소 : 전북은행,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붙임 : 홍보물 및 방송문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