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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가. 신청기간 : 2026. 6. 15.(월)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사 업 량 : 2개소

다. 총사업비 : 30,000천원(군비 15,000, 자담 15,000)

   ※단가 기준 : 단동 비닐하우스 100,000원/3.3㎡(2중, 관수시설, 수막시설 등)

라. 사업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에 전입한지 5년 이내귀농·귀촌인

마. 사업내용 : 소규모 비닐하우스 개소당 330㎡이상 660㎡ 이하 지원

    ※ 소규모 비닐하우스 신축비의 50%이내 보조, 50%이상 자부담

    ※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사업비의 50% 보조

 

붙임 1. 2026년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가모집 지원계획 1부.

     2.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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