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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 추진근거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신청기간 : 2026. 6. ~ 예산 소진 시 종료

. 융자대상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사업장)

. 융자한도 : 농업인(가구당) 최대 5천만원 및 농업법인 최대 2억원

. 융자이율 : 1.0% (군비 이자차액 보전)

 

 

협약 금융기관 : 전북은행 (신용조사서 발급 시 '완주군청 출장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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