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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안내(정보통신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 작성자 소양면
- 등록일 2026-06-01
- 연락처 063-290-3565
- 첨부파일

❍ 지원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지원내용:‘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선정자 대상자 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7월 16일(목) ~ 8월 13일(목)
❍ 제출서류
-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보급결정 통지문
(지자체 발송)
- 재학증명서(대학·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 통장사본이 보호자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제출방법
- 구글폼 접수 페이지에 첨부 후 제출
(https://forms.gle/nMtF3u6xmSdsEvT36)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연결 후 0번 선택 시 상담원 연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메일 mail@kofdo.kr
※ 구글폼 이용이 어려운 경우 메일 문의 시 필요서류 회신 안내
※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개요 ❍ 보급대상(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신청·보급절차 - 전화상담 -> 신청·접수 -> 방문상담 -> 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 배송·설치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년 5월 7일(목) ~ 6월 23일(화) - 선정발표: 2026년 7월 16일(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