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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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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jpg


지원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지원내용:‘2026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선정자 대상자 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기간: 2026716() ~ 813()

제출서류

-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보급결정 통지문

(지자체 발송)

- 재학증명서(대학·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통장사본이 보호자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제출방법

- 구글폼 접수 페이지에 첨부 후 제출

(https://forms.gle/nMtF3u6xmSdsEvT36)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연결 후 0번 선택 시 상담원 연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메일 mail@kofdo.kr

구글폼 이용이 어려운 경우 메일 문의 시 필요서류 회신 안내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개요

보급대상(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신청·보급절차

- 전화상담 -> 신청·접수 -> 방문상담 -> 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 배송·설치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57() ~ 623()

- 선정발표: 202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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