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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폐의약품 처리방법 안내
- 작성자 소양면
- 등록일 2026-07-22
- 연락처 063-290-3572
- 첨부파일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완주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폐의약품 분리수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분리수거함의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