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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수거 관련 안내문 (1).png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완주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폐의약품 분리수거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분리수거함의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의약품 분리수거 사업 운영 안내>

 

수거대상 : 가정에서 사용 후 남은 폐의약품(알약, 시럽제, 연고류 등)

수거장소 :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약국 내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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