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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있을 경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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