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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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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소 사육 농가에서 피부결절 등 럼피스킨 의심 임상증상이 있는 소를 농장단계에서 신고·검사없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기관(단체)에서는 축산농가, 도축장, 가축시장, 가축운송업자 등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안내·지도하여 신고대상 가축이 신고·검사 없이 출하·이동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 및 미신고자 조치 

 ○ 「가축전염예방법」제11조에 따른 럼피스킨 등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장소재지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 하여야 하며, 럼피스킨 의심 임상축은 농장에서 신고·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경우에 한하여 출하·이동하도록 지도

 

 ○ 신고의무 위반시 벌칙 

  - 가축의 소유자등: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약품·사료판매자, 가축운송업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아울러, 도축장 등에서 의심 임상축이 발견되는 경우, 사전 신고·검사 여부, 백신 접종 시기(유효성), 임상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고, 생산자단체에서는 붙임자료를 활용하여 신고대상 가축이 신고·검사없이 출하·이동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럼피스킨 방역관리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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