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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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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 아래와 같이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문을 게시하고 주민의견을 접수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분들은 기한 내 면사무소 내방하여 열람 후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 완주군 공고 제2026-11427호

  나. 열람기간 : 2026.08.13 ~ 2026.08.27.

  다. 열람장소 : 완주군청 하천기반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라. 관계도서 : 소하천 예정지 위치도(지적도), 토지의 세목조서

  라. 공고내용 : 소하천예정지 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마. 주민의견 제출방법 : 각 읍·면사무소 서면제출(2026년 8월 27일까지)

  바. 관련문의 : 완주군청 하천기반과 하천시설팀(063-290-2855)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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