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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 신고대상 가축:신고·검사 없이 출하·이동하지 않도록 함. 

◆ 신고대상 가축 발견시:지체없이 농장소재지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 

◆ 럼피스킨 의심 임상축:농장에서 신고·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하·이동. 

◆ 신고의무 위반시 벌칙: 

   - 가축의 소유자등: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약품·사료 판매자,가축운송업자: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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