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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2026년 럼피스킨 등 신고의무 준수 및 의심축 출하,이동 관리 강화 안내
- 작성자 화산면
- 등록일 2026-09-04
- 연락처 063-290-3722
- 첨부파일
◆ 신고대상 가축:신고·검사 없이 출하·이동하지 않도록 함.
◆ 신고대상 가축 발견시:지체없이 농장소재지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
◆ 럼피스킨 의심 임상축:농장에서 신고·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하·이동.
◆ 신고의무 위반시 벌칙:
- 가축의 소유자등: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약품·사료 판매자,가축운송업자: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