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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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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6년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고산면
- 등록일 2026-02-12
- 연락처 063-290-3625
- 첨부파일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품목 : 양봉 및 한봉 기자재 지원 (양봉벌통(EPP 벌통 포함), 한봉 사양기자재(벌통, 좌대), 소초광, 화분·화분떡, 보조먹이(설탕), 전기가온판, 낭충봉아부패병(SD) 저항성 토종벌, 연무 소독기, 소비왕롱, 옥살산 연무기, 방독면, 손탈봉기, 운반장비 등)
2. 총사업비 : 180,000원(도비 27,000, 군비 63,000, 자담 90,000)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3. 사업대상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 한봉농가 (농가 주소지 기준)
*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지원대상 농가는 등록기준(10군) 미만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등록 완료 농가여야 함.
1) 사업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꿀벌 사육 정보 등록 완료 농가)
2) 우선순위
① 전년도(‘25)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미지원자
② 양봉관련 교육을 받은 농가(’24~‘25년)
③ 소규모 농가, 한봉 농가 우선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