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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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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지원품목 양봉 및 한봉 기자재 지원 (양봉벌통(EPP 벌통 포함)한봉 사양기자재(벌통좌대)소초광화분·화분떡, 보조먹이(설탕), 전기가온판낭충봉아부패병(SD) 저항성 토종벌연무 소독기소비왕롱옥살산 연무기방독면손탈봉기운반장비 등)

2. 총사업비 : 180,000(도비 27,000, 군비 63,000, 자담 90,000)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3. 사업대상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 한봉농가 (농가 주소지 기준)

    *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지원대상 농가는 등록기준(10) 미만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등록 완료 농가여야 함.

   1) 사업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꿀벌 사육 정보 등록 완료 농가)

   2) 우선순위

   ① 전년도(‘25)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미지원자

   ② 양봉관련 교육을 받은 농가(’24~‘25)

    ③ 소규모 농가, 한봉 농가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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