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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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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미세먼지-㎍/㎥좋음

고산면

100%

 - 신청기간 : 2024. 2. 13. ~ 12. 17.(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청년) 만18세 ~ 39세 미만('85~06년생),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부부(연령무관)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거주중인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귿금액증명,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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