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 맑음15
  • 맑음
  • 초미세먼지11㎍/㎥좋음

분야별정보

장애인연금

100%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신청월당시,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월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등록한 중증장애인)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장애등급1급,2급,3급 중복장애)
    • *장애인연금법상 제2조 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
    • ※종전3급 중복장애:종전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종전3급이며, 종전5급 또는 종전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종전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14.7월~)
      예시)(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중복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청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배우자가 없는 경우: 1,220,000원(전년동)
    •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52,000원(전년동)
  • 급여액
    • 기초급여액(만18~64세) 단가(최고액): 32만원
    • 부가급여액 단가: 2~40만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액 단가
      구 분 만18~64세 만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2만원 8만원 40만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0만원 40만원
      기초수급자(시설) 32만원 - 32만원 - -
      차상위 32만원 7만원 39만원 7만원 7만원
      차상위 초과 32만원 2만원 34만원 4만원 4만원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