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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구입비용

100%

수입인지

  •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신규 및 이전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의 양도에 관한 증서(제작증 및 양도계약서)에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부착하여야 함.
    • 신규(제작증) : 3,000원
    • 이전(양도계약서) : 3,000원

수입증지

  •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신규 및 이전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원인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구입하여 납부하여야 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입증지
종류 민원명 기준 수수료(원) 비고
자동차 신규등록 건당 2,000 타시도분 2,500원
이전등록 건당 1,000 타시도분 1,500원
말소등록 건당 1,000
변경등록 건당 1,300
저당권설정 채권가액 4/1,000
저당권이전 채권가액 4/1,000
저당권변경 건당 1,000
저당권말소 건당 1,000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건당 300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건당 100
말소사실증명서 건당 1,000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건당 700
건설기계 신규등록 대당 4,000
이전등록 대당 1,000
변경등록 대당 1,000
말소등록 대당 1,000
저당권설정 채권가액 4/1,000
저당권이전 채권가액 4/1,000
저당권변경 대당 1,000
저당권말소 대당 1,000
등록원부발급 건당 500 타시도분 1,500원
등록원부열람 건당 100 타시도분 1,000원
등록증재교부 건당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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